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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치마밑 몰카촬영 군청공무원
가정있는 사람이 이럴 수가...즉시 직위해제
청송영양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4일(화)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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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공무원이 여중생 치마 밑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월10일부터 13일까지 김천종합스포츠타운등에서 개최한 경북도민체전에 참석한 L씨(청송군청.6급)는 체전에 참석한 여중생을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치마밑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 지면서 소속청에서 L씨를 즉시 직위해제 시켰다.
L씨는 10여년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저질러 소속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사법처리여부는 수사를 마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대상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때문에 직위해제가 된 경우 3개월간 대기명령이 내려지고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한 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된 경우 다시 직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능력 또는 근무성적에 향상이 없는 경우는 직권 면직한다.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또 직위해제 기간동안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단,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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