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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합동점검, 불법처리 15곳 적발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3일(화)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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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과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 15곳의 불법처리 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수원 지역 등 주요하천 10㎞이내 인접 축사밀집지역에 시설규모, 민원, 위반전례 등을 고려하여 100개 시설을 선정했다.
축사 내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많이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에 불법 매립·투기하는 행위, 처리시설의 고장·부식 등으로 퇴·액비를 인근 농수로·하천 등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외에도,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기준 초과여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집중 점검 했다.
합동점검 결과 수질기준 초과 1건, 미신고 1건, 부적정운영 12건, 기타 1건 등 15건이 적발되어 불법행위가 심한 3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하고, 나머지 12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7천 3백만원)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김병찬 물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군별 수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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