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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8억여원 편취한 임산물 사업자 구속
담당공무원 눈뜬봉사? 허위로 6번이나 신청하여 계속 받아내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2일(목)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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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경찰서(서장 박영택)에서는 국가보조사업을 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허무인 명의의 노무내역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8억 4,900만원을 편취한 S씨(61세, 농업)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또한, 이를 알고도 보조금 편취에 가담한 A씨(78세, 농업)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B씨(51세, ○○임업)를 불구속 했다.
S씨는 2007년 11월경 청송군 ○○면 임야 일대에 임산물인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없이 실물거래가 없는 장뇌삼 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허무인 명의의 노무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청송군에 보조금 2,400만원을 신청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6월까지 총 6개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송군으로부터 총 8억 4,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편취한 협의다
.
S씨의 보조금 편취에 가담한 A씨(78세, 농업)는 자신의 보조사업 비율에 해당되는 6,800만원을 건너 받아 자신의 개인 고사리 밭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B씨(51세)는 ○○임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S씨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가로 S씨로부터 4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선의의 농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으로 편취하는 보조금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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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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