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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나?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3일(금) 12:0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부가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크게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앞으로 5년간 2조원 가량을 더 걷겠다고 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폭은 애초 국정과제에 제시한 것보다 적으면서 급여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은 가차 없이 쥐어짜면서 재벌 대기업은 성장 잠재력 확충이란 명목을 내세워 봐주고 있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에 그쳐 늘고 있는 재정수요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월급쟁이 증세’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은 오히려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이 지난해부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인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대폭 인상해 비과세 혜택의 폭을 넓혀왔다는 것이 12일 확인되었다.

바른사회시민조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1년까지 매달 189만1천800원을 받던 ‘입법활동비’를 지난해부터 313만6천원으로 65.8%인상했고, ‘특별활동비’는 같은 기간 하루 1만9천918원에서 3만1천360원으로 역시 65.8% 올렸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세를 내는 국회의원의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은 각각 624만5천원에서 646만4천원, 56만2천50원에서 58만1천760원으로 2011년에 비해 3.3% 인상한 것으로 비과세수당만 집중적으로 올림으로서 꼼수를 부려 면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같은 수준의 직장인에 비해 국민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 특별활동비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입법, 특별활동비가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보수액 산정기준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증세를 위해서는 서민의 유리지갑을 털지 말고 ‘부자감세’를 우선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MB정부 이전으로 돌려놓지 않고는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증세효과를 거둘 수 없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보다 10조원 가량 줄었는데 그 중 거의 절반정도가 법인세수 감소액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꼼수탈세를 바로잡아도 엄청난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 세금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고 부자감세철회만으로도 빈부격차 없는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부터 앞장서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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