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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의 매수토지 매각결정 철회 요구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원 발언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13일(금)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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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원(56세, 재선)은 제19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청송군 도시지역 매수토지 매각결정 철회 및 매수토지 관리대책 재수립을 촉구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는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금년초 청송군 도시지역 매수토지 관리대책을 심의․의결하면서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수한 청송군내 도시지역 매수토지에 대하여 2017년까지 청송군과 일반인에게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원은 국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낙동강수질환경개선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땅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특히,『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매수토지의 매각 조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법률 재해석과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 의결한 『청송군 도시지역 관리대책』 철회를 건의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에 대해 주민복리증진과 쾌적하고 유익한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토지관리 대책을 재수립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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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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