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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공천폐지 약속 지켜져야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5일(월)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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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해 넘기면 곧 선거지만 아직 룰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똑같이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천폐지를 공약했다.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정치구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한입으로 약속했다. 그랬던 정치권이 1년을 허송세월하고도 여전히 계산만 하고 있다.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내년 2월4일이면 시·도지사,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천제 폐지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를 넘긴다면 지방선거 일정상 선거법을 손보기는 어렵다.
기초선거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공약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방지, 둘째 공천비리 등 정부 부패방지를 크게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한 지역구 유권자들은 후보선택권한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특히 영,호남지방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인 까닭에 후보들은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중앙당 눈치 보는 데만 급급하다. 지역 행정을 집행하고 지방정치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또 국회의원의 청탁과 압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기초단체의 행정이 주민위주로 실행되기도 어렵다. 말하자면 기초단체장과 의원은 국회의원의 졸병으로서 역할에만 급급할 것이다. 이러한 폐단에 동의하여 70%이상의 국민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국회운영위원회도 지난 6월26일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폭력처벌강화 등 여·야가 합의한 정치쇄신법안을 의결했지만 가장 큰 특권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폐지는 쏙 빼버렸다.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유지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중앙당 예속 구도를 지속시키겠다는 국회의원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7월 당원투표를 통해 폐지당론을 정하였지만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공식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당공천제 폐해는 이미 국민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돈 보따리를 갖다 주는 비리가 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해 준 돈을 벌충하지 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다 처벌받는 시장, 군수가 한두명이 아니다. 중앙정치의 대립이 지방의회로 옮겨 와 사사건건 국회 못지않게 대립과 갈등이 빚어진다. 생사여탈권을 국회의원이 쥐고 있으니 풀뿌리 민주주의는 간데없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새누리당도 민주당과같이 속히 당론을 정하여 기초지자체 공천폐지를 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부터 꽃피워야 한다.

박 지 학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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