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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야생동물 포획하면 안된다!
주왕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 설정
불법 포획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3년 12월 09일(월)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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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정걸)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2013년 11월 11일 부터 2014년 3월 16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지속적인 단속·홍보에도 보신문화 등으로 밀렵·밀거래가 근절되지 않아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태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자원지속성을 위협함에 따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동안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공원 내·외에 설치된 불법엽구 등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 설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는 행위는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설정욱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불법 엽구류 수거활동을 펼쳐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고 밝혔으며, “국립공원 내 밀렵·밀거래 행위 발견 시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054-873-0014~5) 또는 지자체,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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