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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소송
'담배소송법'제정부터 먼저 ...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07일(금)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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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연(포항시 장성동)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준비 소식이 알려지자 그 어느 때 보다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그 동안 피해자 개인에 의한 소송은 국내외에 걸쳐, 빈번하게 있어 왔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에 의한 소송은 국내에서는 단 한 차례의 시도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 귀추에 대해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첫째,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피해자인 국민은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2011년 1조308억원, 2012년 7,251억원 등 해마다 막대한 이익만을 남기며 국민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팔짱을 끼고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등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둘째로는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 발생률이 최대 6.5배나 높고 그에 따른 의료비부담은 매년 1조 7천억원이나 되는 등 천문학적인 공단재정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방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국내외의 담배관련 소송사례들을 살펴 보면, 담배소송은 첫째,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피해비용의 근거를 통계를 통하여 입증 할 수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1조 3천억 건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통계산출 방식에 의한 흡연 피해입증이 가능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달리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미국ㆍ캐나다와 같은 담배소송근거법이 따로 없어, 만약에 공단이 담배소송을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의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만 추진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제약이 소송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산출방식에 의한 소송을 할려고 한다면, 개별 인과관계에 의한 피해입증방식인 현행의 국내법에만 기대려 하지 말고 통계자료 만으로도 피해입증이 가능한 미국의 플로리다법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담배소송법' 의 제정이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선결과제 일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담배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행여 자칫하여 패소라도 하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소송비용에 대한 가입자(국민)부담과 담배회사에 면죄부만 주었다는 사회적 비난의 화살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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