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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사회의 뿌리이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3일(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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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영양인터넷뉴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남녀가 결합하여 가정이라는 조직을 형성해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가정은 지역을 이루고 나아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구성체이다. 동서고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특히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던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지간의 관계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근세에 들어 정부와 일부 여성단체가 호주제도를 부인하고 심지어 기본적인 관계 부부지간을 부정하는 친양자제 도입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고 임의로 형편에 맞추어 제멋대로 가족을 재편하고 인륜의 도리까지 부정하려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처럼 인간의 기본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는 이들에게 호주제 폐지를 친양자제 도입을 반대해온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가정의 중심에 호주가 있고 이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관계가 설정되며 이렇게 구성된 가정은 책임과 의무,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지게 된다.

둘째 호주제도는 우리의 가족관계를 지탱해온 관계이다. 이 제도는 인륜에 근거한 제도이며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문화이다. 인류사회는 저마다 특유한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은 이를 바탕으로 한 가장 기초이고 중요한 공동체다. 사람들은 가족 속에서 성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가족법 개정은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결손가정의 일시적 유지 등을 명목으로 졸속하게 개정을 추구하는 이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국가적 대사임을 자각해 즉각 망국적인 책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친양자 제도에 관해서도 한마디 하려한다. 부모 없는 고아를 입양하여 양부가 친양자 처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혼녀가 재혼하려면 데리고 간 7세 이하의 자녀를 생부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8세 미만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의사 결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친생부의 성을 이어받을 친부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성장해서 후에 자신의 본래의 성을 되찾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결국 아이 본인이 책임지고 감당해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모가 7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다면 그때마다 번번이 바뀌게 되는 성과 이로 인한 아이의 정체성 혼란은 또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호주제 폐지와 친양자제 도입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호주제와 부계성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부에서 아무리 법을 개정해도 국민 각자가 부계의 원칙을 지켜 가정과 사회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동방예의지국의 위상이 서고 가정이 바로 선다.
(본지 칼럼위원. 한맥문학가협회 청송지회장)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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