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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하게 하는 법 고쳐야 한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24일(목)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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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영양인터넷뉴스
선행학습 금지법이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9월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교 등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에 따라 2학기부터는 교육과정에 앞서가는 모든 정규수업과 방과 후 수업이 금지된다.

선행학습금지법의 문제는 선행학습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데 있다. 어디까지가 예습 또는 심화학습이고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인지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불법을 적발해 제재한다는 규제의 공식은 성공하기 어렵다.

담당 고교유형에 따른 형평성 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교육부는 선행교육금지조항이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는 했지만 특목고와 자사고는 설립취지자체가 전문심화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고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수업단위가 일반고보다 적고 교과운영에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하는 적지 않은 수업은 과목 명칭이야 어떻든 내용상 선행학습일 소지가 크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이들 학교에 유리하고 일반고에 불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수학생을 자사고, 특목고에 뺏겨 슬럼화하고 있는 일반고의 몰락을 재촉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왜 선행학습에 목을 매는가? 학부모들은 왜 빚을 내면서까지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적지 않은 돈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이른바 SKY로 상징되는 명문대학을 가기위해서다.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대기업을 비롯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기위한 사교육이 횡행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같이 사교육이 범람하는 사회 구조적문제와 선생학습의 요인은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법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불리하게 만드는 차별화 법이다.

한국교총이 교원 2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8.2%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과정편성에 자율권을 가진 자율고나 자사고, 특목고에 비해 일반고가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공교육을 단속과 제재의 방식으로 옭아매다보면 사교육의 진원지인 학원이 더욱 성행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공교육의 실질적인 정상화다. 수요자 중심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선행학습 막는 것은 공교육의 기준인 일반고를 죽이는 일이다.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학교이외에는 학습할 곳이 말하자면 학원이 한곳도 없는 농어촌벽지학교의 학생문제이다.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고 개인교습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아도 차별화 되가는 농어촌벽지학교의 차별화다.
공부 못하게 하는 법 고쳐야 한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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