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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무단점용, 담당공무원 뒷짐
주민들 ‘특혜의혹’ 제기, 확실한 조사요구
이원익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15일(목)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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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양군내에 있는 국가땅(공유지 및 도로)을 불법으로 전용한 건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단속하지 않고 먼산만 쳐다보고 있다.
영양읍 복개천 위의 땅이 그 문제의 땅.
현재 그 땅위에는 개인이 ‘종합택배’로 100여평 사용하면서 지난 수년동안 사용료 한번 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 대왕건재, 부광오토바이, 영양종합건재사, 영양정비공장 등도 공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
특히, 영양군의회 김재국 의원은 본인의 자택앞 영양읍 서부리 645번지의 땅 4~5평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은 단속한번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 주위 사람들의 원성을 싸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그 땅들은 2013년 6월 19일자로 한국자원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영양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2013년 6월19일 이전에는 왜? 사용료를 징수 하지 않았을까?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의 공무원 행동에 주민들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확실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이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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