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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 신고 피해는 신고자에게 돌아간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9일(월)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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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범죄신고’는 112라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마 보통사람이라면 112신고에 전화 한번 해 보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데 그러나 범죄를 목격하거나 위급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화하여 범죄를 제압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하게 파출소 112순찰차부터 많게는 수백명의 경찰관을 동원해서라도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를 방지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휴대전화 등 신고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112신고 건수는 급증하여 90년대는 전국 년간 50여만 건에서 현재는 2천여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좀 더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2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폭 보강 운영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신고 또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경기도 모 경찰서는 2~3일 동안 장소를 옮겨 다니며 지속적으로 112로 전화하여 ‘감금당했으니 경찰을 보내라.’‘칼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등으로 허위로 무려 160여회나 하여 40여회에 걸쳐 신고하여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한 30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한 사실도 있다.
“내 딸이 납치되었다.”“폭발물을 설치 해 놓았다.”“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하고 있다.”는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 신고하여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어 막대한 인력과 경제력이 손실되고 있으며 허위신고로 인하여 여러 경찰관들이 허둥대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예방 되어야 할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만큼 경찰력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쓰여 져야 할 것임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경찰은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허위신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112 허위신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혈세 낭비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할 방침임을 알고 적극적인 시민의 협조가 있어야 범죄 없는 행복한 사회가 이룩되리라 생각한다.
청송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위 임진식(054-87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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