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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및 조건불리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밭농업 9,212필지, 조건불리 18,992필지 현장조사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20일(수)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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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권오현)에서는 2014년 8월 1일부터 9월 30까지 밭농업 및 조건불리직불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농업경영체등록시 밭농업직불제 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 7,543농가 28,204필지 중 30%에 해당하는 필지와 전년도 이행점검 확인결과 지급제외자 중 올해 재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밭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콩, 고추 등 29개(동계작물 11, 하계작물 18)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점점검대상은 18개 하계작물의 식재여부, 재배면적, 실경작 여부를 점검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작물에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 여부, 작물식재면적, 경운·잡초제거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청송·영양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직불금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실경작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며 "지급제외대상자가 신청 또는 부정수령 등 위반사항 적발시 보조금 미지급, 환수 등의 조치와 3년간 직불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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