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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가격안정기금 120억원 조성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6일(목)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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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영양인터넷뉴스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 까지 3일간 제206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현시학 의원, 간사 정미진 의원)하였으며,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를 처리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광호 의장(3선) 대표발의로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조례는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FTA체결 등 농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농업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군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련했다.

사과, 고추, 콩, 한우 등 우리군 주요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를 고려한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격안정기금을 2018년까지 12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은 1천제곱미터 이상 재배농가이며, 한우는 2두 이상 사육농가로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협 개통조직이나 사과유통공사를 통해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생산비는 최근년도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자료를 참고로 하며,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군의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유통시설의 근대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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