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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실시
불법ㆍ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10만원이상 과태료 부과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6일(목)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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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단속의 대상은 흡연ㆍ취사, 쓰레기투기,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 자연공원법에서 금지하는 불법ㆍ무질서 행위로서, 기간은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사무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의ㆍ절골지구, 월외계곡 등 주왕산국립공원 전 구역에 걸쳐 단속 순찰을 벌일 계획으로, 위반행위 적발시 유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들 모두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만큼, 국립공원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지켜 쾌적하고 즐거운 탐방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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