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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가구 아동약육비 지원, 도축업 시설기준 완화 등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2일(월)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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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금연구역 확대=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커피전문점 포함)으로 확대된다. 음식점에서 흡연(전자담배 포함)을 하다 적발된 손님에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초ㆍ중ㆍ고교의 입학 제한 기간이 없어져 5월까지도 입학이 가능해지고, 고등학교의 경우이사를 가지 않아도 현재 거주지와 다른 지역 학교로 옮겨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현재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2015년부터 5,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주 40시간에 시간당 5,580원을 계산하면 한 달 최저임금이 116만6220원인 셈이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이다. 경비원·보일러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면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람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액의 100%를 적용받게 된다.

●담뱃값 인상=새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씩 인상된다. 담배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에 500원이 인상된 후 10년째 2500원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두배 가까이 인상된다.

●의료 혜택=내년 1월부터는 별도의 간병비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 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은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현행 3종)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분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제도가 개선되는데, 1월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은 연 2% 금리로 한달에 30만원씩 2년 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릴 수 있다.

●주택 청약제도도 대폭 완화돼,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 자격이 갖춰진다.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크게 늘어난다.

●달라지는 신용카드 제도= 앞으로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넘게 결제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표준 약관이 개정돼 내년부터 이 약관이 적용된다. 또 적립된 카드 잔여 포인 트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현행 약관은 회원 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가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만 유지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소멸됐다. 그러나 바뀐 개정 약관에는 반드시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의 소멸 기간과 사용방법을 의무적 으로 안내하도록 명기했다. 또한 신용카드 해지 후 재가입 했을 때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지한 카드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된다.

●내년 세제 분야에서는 부부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연간 50만원이 지급된다.

●승차거부 택시 ‘삼진아웃’= 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 승차를 거부하다 세 차례 적발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 도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에다 버 스 탑재형 이동단속을 병행 한다.

●저소득가구 아동양육비 지원=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 수 제한 없이 18세미만 자녀 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가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하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중인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단 전문직 사업자와 배우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주택가격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를 살면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돼 월 세 부담이 줄어든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내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려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화물 자동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포상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10만~20만원이다.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군에 내면 된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지역 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한다. 수업료는 2009학년도 부터 7년 연속, 입학금은 2006학년도부터 10년 연속 동결한 셈이다. 사립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이 별도로 수업료를 정한다.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 t당 10원 인상=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시민이나 기업체가 내는 물 이용 부담금이 내년 1월 1일에 t당 10원 오른다. 현재 t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2011년 이후 4년 만에 단행하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낙동강 물을 공급받는 부산·대구·울산, 경남·경북의 일부 시·군 주민, 기업 등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재원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수질보전 명목으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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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시설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도축장 개설이 쉬어지고 양계농가에서 양계장 사육 시설일부를 이용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라 모든 병ㆍ의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 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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