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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119 안전센터
화목보일러 점검 당부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8일(수) 13:3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인간은 불을 사용한 이래 추위를 이기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왔고 나무, 석탄, 석유, 가스, 전기 등 편리와 비용을 고려해 여러 방법을 개발해 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아마도 나무, 즉 목재를 이용한 난방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지금은 농촌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아궁이를 대신해 자리를 잡아가는 화목보일러는 계속 오르는 유가와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 점점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유명 보일러 회사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화목보일러 사용에 따라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0년 화재 167건에 부상5명, 2011년 189건에 부상 3명, 2012년 207건에 부상6명, 2013년 한해는 208건에 부상 16, 사망 3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기름, 가스, 전기보일러도 사용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지만 화목보일러는 타 보일러에 비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목보일러의 안전관리기준이 소방방재청에 의해 2014년에 제정되어 이전에 설치된 화목보일러는 별도의 안전관리기준 없이 설치되어 왔으며 제조 및 시공 또한 주로 영세한 중소업체에서 시행되어 보일러에 대한 안전장치기준 및 설치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도 잦은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통계로 집계된 가장 큰 원인은 사용자의 부주의에 따른 화재사고로 근접가연물, 연통과열, 불씨비화 등이 5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따르도록 권유 드린다.

첫째, 주택난방용으로 설치된 화목보일러는 개인이 자체 제작한 것부터 대기업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개중에는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어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투입하면 보일러 과열에 따른 복사열로 주변 물건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연료는 지정된 것으로 적당히 투입해야 한다.

둘째, 연료투입구나 굴뚝 끝에는 불꽃이 튈 수 있다. 보일러 주변에는 탈 수 있는 가연물을 적재하지 말아야 하며 연료를 투입한 후에는 투입구를 꼭 닫아두어야 하며 보일러가 설치된 공간은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연통 끝은 천장과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벗어나도록 설치해야한다.

셋째, 목재 등이 연소되면 재와 진액이 연통내부에 쌓여 숯처럼 가열되어 연통온도를 300도 이상 올라가게 할 수 있다. 이때 연통 주변에 가연물이 있으면 불이 붙게 되므로 연통 주위에 가연물이 없도록 하고 2~3개월에 한번씩 연통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넷째, 사고라는 것은 100% 예방이란 것은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주택과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평소 사용법을 익혀두고 보일러실 인근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만일 모를 사태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위의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법을 꼭 숙지하시고 실천에 옮기시어 화재사고 없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본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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