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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월 1일부터 달라졌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9일(목)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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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 대한『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금』변경 안내
2015년 1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중 농어업인에 대한『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금』이 최대 월 40,95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원 내용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이하자 : 본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1/2
- 기준소득금액(91만원) 초과자 : 월 40,950원 (정액 지원)
□ 시행 시기 : 2015. 1. 1.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850-9041~3) 또는 콜센터(1355)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대상” 변경 안내
□ 지원 대상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 대상 근로자의 보수 : 기준소득월액 140만원 미만
□ 지원 금액 :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 지원 방법 : 해당월분 보험료 법정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 완납시 익월 보험료에서공제
□ 시행 시기 : 2015. 1. 1.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850-9031~2) 또는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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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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