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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적폐(積弊)척결이 필요한 ‘선거비리’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12일(목)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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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중앙 부회장 홍성태
다음달 3월 11일 사상처음 전국 1328개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선거과정 전반을 감독·감시하고 대검찰청은 선거전담 검사 전원을 투입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금품살포 후보자 매수 등 선거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비리가 충격적일 만큼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선거비리 적폐는 이 시대에 반드시 척결해야 할 ‘최고의 시대과제’인 것 같다.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뿐만이 아니다. 지난 해 지방선거도 그랬고,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과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등 모든 선거에 선거승리를 위한 부정선거 에 따른 선거비리는 끝이 없다.

우리 선거문화는 현존하는 우리주변의 후진성의 추악한 저질 문화 중 으뜸이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폐습이다.
작금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비리의 원인은 후보자의 이기기 위한 부정한 방법동원도 핵심 원인이지만, 선거를 받아들이는 유권자(국민)의 사고방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는 올바른 선택기준으로 선거 후보자를 검증하여 최선의 일꾼을 선출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후보자의 검증방법과 절차는 간곳도 없고 거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대뜸 “돈이 얼마나 있나?”는 것이다. 후보자의 정치철학이나 경영능력이나 도덕성 검증은 관심조차도 없다. 선거에서 돈을 쓰지 않으면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문화가 엄연히 현존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주변에서 각종 선거에 자주 임한 후보자의 현실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선거에 자주 임한 사람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파산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증명해 주는 확실한 증거다.

주위를 둘러보자. 여태껏 남의 선거운동에 참여해서 재산을 모아 결국 잘 살거나 부자가 된 사람이 있던가? 아마 없을 것이다. 선거비용으로 한 사람이라도 잘 살 수 있는 금품을 줄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는 선거후보자라면 그 후보자는 어떤 선거에 임하든 선거비용으로 수 십 억 원이 아니라 수 백 억 원을 살포해야 할 것이다. 선거기간의 순간적인 타락과 올바르지 못한 일꾼만을 뽑는 후회만 남을 뿐이다.

우리는 해방이후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적지 않은 선거역사를 이어왔다. 면면이 살펴보면 선거 후유증의 심각성은 국민 스스로가 이젠 너무 잘 알 것이고, 그 폐단과 손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따 안고 결국엔 국민이 불행해 진다는 것도 이젠 알만할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비가시(非可視)적인 선거비리의 온상이 또 있다. 가장 혁명적으로 시급히 혁신해야 할 것이 국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행되는 ‘지명 공천제도(하향식 공천제도)’와 ‘대리청정(代理聽政) 식 공천제도(지역구 출신도 아닌 지역구와 전혀 무관한 사람을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로 공천 주는 제도; 특히 보궐·재보선 등)’다.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정치정서와 생활문화와 동떨어진 지역구를 획정(형성)하여 가증스럽게 정치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풍토가 바로 그것이다.

사실상 부정선거와 선거비리의 출발은 중앙정치권 선거에서 출발했다. 우리 경우 군사독재 시대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특히 선거비리의 토양은 가꾸어져 왔던 것이다. 중앙정치에 관련된 선거 때 마다 돈 선거의 표본을 보여 왔던 것이고, 그 부정한 선거자금(정치자금) 마련 때문에 역대 대통령과 수많은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에 얼룩져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곤 했다.

이제는 우리의 선거문화도 혁명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작금의 이런 선거비리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결코 성숙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특히 선거비리 척결은 단호해야 하고 ‘시대과제’를 넘어 ‘시대정신(시대가치관)의 구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선거비리 척결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선거비리에 연류 된 유권자나 선거관련자(출마자와 선거운동원) 모두 비리경중(輕重)을 떠나 단 한 번만으로도 영원히 모든 선거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둘째로 선출직(선거직)을 임한 자의 임기 내 업무수행 중 유·무형의 구체적인 과오로 손해(손실)가 발생(발견) 때 시효 없는 구상권 청구를 발동할 수 있는 냉혹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와 선거운동원과 유권자 모두 선거문화를 혁신하여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은 선택을 더 이상 하지 말자.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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