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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안동지사
노후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6일(금)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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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금년도 신청 대상은 1950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올해는 생년월일이 1950년 1월부터 1950년 12월까지 출생한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대상이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신청은 불가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토록 되어 있다.
신청 시 준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인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국민연금 콜센터 1355)를 통해 사전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인 경우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기본 공제금액이 월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이 시지역은 8,500만원, 군지역은 7,250만원으로 바뀌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15년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최소 2만원, 최대 20만원이다. 부부 2인 수급가구인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되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1인당 최소 2만원, 최대 16만원을 받게 된다.
자료 제공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문의 ☎ 850-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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