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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선관위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원에게 ‘현금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9일(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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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2명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5년 1월 말경 장터에서 만난 B에게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또 다른 C에게는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만원(5만원권 3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두고 맞이하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이와 같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의 5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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