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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보다 더 시급한 예산낭비 규제제도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8일(수)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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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중앙부회장: 홍성태
지난달 3월 3일 국회는 김영란법(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통과 시켰는데, 내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위헌 소지 등 말이 많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아직 만연한 부정부패 비리를 일소하고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적폐는 정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입법이다.

이 김영란법은 우리사회 공사(公私)부분에 오래된 폐습을 혁신하고자 함이지만 좀도둑 잡은 것이고, 돈규모로 봐서 김영란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 전반에 널려있는 국가예산의 낭비범죄인데 이는 큰 도둑에 해당한다. 이제는 큰 도둑을 잡는 방법에 대해 역사적 국민적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최근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한 재정 낭비사례가 대표적인데, ‘국가예산은 먼저 보는 자가 임자다’라고 할 정도로 국가예산을 바라보는 국민정서는 참으로 한심하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복지예산 3조 줄이겠다는 것도 예산 낭비를 줄여보자는 얘기고,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도 결론은 예산의 효율성제고다.

특히 지방자체제도가 시행된 후 예산낭비의 사례는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너무 많아 일일이 사례를 들 수도 없다. 수십억 원 정도는 쨉이 안 된다. 수백 억 심하게는 수척억 원이 넘는 것도 비일비재(非一非再)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 같다. 나날이 공공부분 부채(공기업·정부 투자기관 부분까지 포함)는 삼각하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려고 하질 않는다. 마치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시합을 하는 것 같다.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낭비하겠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비슷하게 예산낭비 공식으로 간다. 사업구상과 부풀린 기대효과 제시,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합작 재원확보, 정책(사업)실행, 국회와 지방의회의 형식적 검토나 사후감사로 이어지고 결과는 부실덩어리 예산(혈세)낭비로 이어진다.

지금껏 공공부분에 예산 낭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제도는 매우 진부(陳腐)하고 미약했다. 대부분 예산집행이후 한정된 부분에서 사후 감사에 치중해 왔고, 현재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들의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각종 감시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았다.

미미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2011년 나주시의 공산 화훼단지 조성관련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 나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와 2014년 대전시 동구의회가 동구청이 추진한 국제화센터 사업을 상대로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추진한 것이 첫 사례들일 뿐이다.

국가예산 낭비방지를 위한 제도완비에 시가 급하다. 국가예산을 명백히 낭비하는 것은 ‘확실한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는 엄중히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이미 2000년 말에 전국 유수 67개 시민단체들은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자는 운동을 벌렸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엄격한 ‘납세자 소송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여기서 국민들의 감시·통제장치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소송과정의 적극성 도모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등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예산집행에 있어서 명백한 잘못이나 시행착오가 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 이런 구상권 제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경우 시효를 길게 잡아서 책임감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원고 대상을 다양화하며, 지방의회에 일정 이상의 경우 구체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의무화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해당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명백한 예산낭비가 있을 경우 다음 예산에서 같은 규모의 재정적 불이익이 정확히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예산 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방법과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밀실행정과 행정책임자의 독단과 예산낭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지자체장 경우 일정요건이 되면 자동·의무로 주민소환제도로 진행되는 매우 엄격한 책임제도를 구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할 일이 많은 나라다. 통일도 해야 하고, 북핵을 극복하는 자주국방도 달성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국가예산(돈)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고 있다. 진정한 선진국의 마지막 관문이 ‘예산낭비 범죄’를 막고, 극복하는 것이다. 냉정한 국민이 되자.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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