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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노령연금
<문077>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0일(목)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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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077>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1,981,975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답>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1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만 61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14년도 ‘A값’은 1,981,975원입니다. 따라서 2014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눠 1,981,975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2,846,441원(연 34,157,294원)에 해당. 2014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1956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0세에는 원연금액의 94%, 59세에는 88%, 58세에는 82%, 57세에는 76%, 56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
<문078>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1,981,975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답>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4년 현재 1,981,975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14년도 A값은 1,981,975원입니다.
만약 2014년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1,981,975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2,846,441원(연 34,157,294원)에 해당. 2014년 기준
예를 들어, 2014년 현재 58세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1,981,975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현재 63세인 1951년생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1,981,975원을 초과하면 원연금액의 80%가 지급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1949.4.1.이전 출생자로서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받는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 수급개시연령 첫해는 원연금액의 50% 지급, 매년 10%씩 늘어나 “수급개시연령 + 5세” 이후에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본인의 연금액 100%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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