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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문 100답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08일(목)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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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1>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어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20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8.7.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 시행일 2009.8.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7.23.부터 2009.8.7.전까지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2.6.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로부터 시행일(2009.8.7. 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에서 퇴직한 때(60세 이후까지 계속 재직 중일 때는 60세에 도달해서)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국민연금 취득 후 2년 이내에
-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각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역연금 퇴직자의 연계신청 기간이 현재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신청기한을 폐지하는 법률안(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문82>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급지급이 정지될 수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83>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처음 장애심사 시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84>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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