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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9일(월)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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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관련 특별교육 실시
아울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소속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하여 2월 23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 선거인명부 작성 ▲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처법,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송군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학제 편집국장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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