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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주취 소란 신고 출동 가로막는 범죄행위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3일(수)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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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영양인터넷뉴스
청송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황만휘

경범죄처벌법이 경한 범죄라는 생각으로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제3조 3항)에 의거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15년도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4,531건에 대하여 형사입건 하였으며, 또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모욕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형사입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하여 경찰관에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단속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파출소를 찾아와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가 술이 깨면 그 때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는 곳이 파출소였다.

그로 인하여 급하게 가야 할 신고출동이 늦어지고 선량한 시민들 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습관화된 경찰관서 주취 소란 난동은 반드시 근절 정착시켜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찰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 1회 위반을 하여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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