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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우체국에서 ‘나눔’ 과 ‘만원’의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의 행복보험’ 가입, 사망 시 유족 200만원 지급
조학제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8일(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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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지난 겨울 우리 주위에는 추위에 전기가 끊겨 추운 방에서 고생하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우체국에서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보험 상품을 무료나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보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대상자가 우체국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사망보험금을 받는 ‘나눔의 행복보험’ 상품이다.
‘나눔의 행복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외에 차상위 계층도 가입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보험’도 있다. 이 상품은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할 때에는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자세한 가입절차나 문의사항은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나 인근 우체국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청송우체국장 류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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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제 기자 - Copyrights ⓒ청송영양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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