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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신규 27가구 대상 순회방문교육 실시
권동준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5일(화)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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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군수 권영택)은 6월 한 달 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대상자의 가정(27가구)을 방문하여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과 지급내용 등을 알려줌으로써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의료급여일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료급여비용의 과도한 지출과 의료서비스의 남용 예방에 힘썼다.
또한 영양군립요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노인, 장애인분야) 및 의료관련 기관(31개소)을 방문하여 의료급여제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관 이용 수급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였다.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수급자 뿐만 아니라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의료급여 지원내용으로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치석제거,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산정특례,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면제 등이 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관내 1,300명의 수급자들을 수시로 방문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수급자들의 건강생활유지와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통하여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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