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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농업단체 회장, 장애인 모녀 연금 가로채
40여년간 가로챈 정황 파악, 공소시효로 2011년 이후 것 만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30일(금)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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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40여년간 장애인 모녀의 연금을 편취한 협의를 받고 있는 청송군 한 농업인 단체회장 A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농사일을 돕는 장애인 B(66) 씨와 그의 장애인 딸 C(40) 씨 모녀의 집인근에 살면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된 통장에서 3천여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40년 이상 전부터 A씨 집 인근에 살며 그들 가족의 일을 도왔고 그 시점부터 B씨의 통장도 A씨가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 됐으며, A씨가 수십 년 동안 상당히 큰 액수를 B씨의 통장에서 찾아간 정황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2011년 이후의 것만 확인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장애인 B씨와 C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 그 조사를 바탕으로 A씨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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