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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전시체제,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극복한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4일(화)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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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김 종 환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20. 3. 24. 00:00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환자 9,037명, 사망자 120명, 격리해제 3,507명, 검사진행 15,440명의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펜데믹(Global Pandemic)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위협과 공포속에 희망적인 삶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20. 3. 22.자정부터 ‘20. 4. 5까지 15일간(연장가능) ▲ 종교시설 ▲ 실내체육시설 ▲ 유흥시설은 전국 공통이고, ▲ PC방 ▲ 노래연습장 ▲ 학원등은 지자체별 선택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운영제한 조치』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위 시설에 대해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한 경우 시설 ·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수 있고 벌칙조항으로 제80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조치가 잘 이행될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정부 권고를 이행 하지 않는 주체들에 대해 행정명령도 내리고 있는바, 우리 경찰에서도 행정응원에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폭행 등 불법행위 時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고 행정 명령 거부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時 사후 사법조치를 확행할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e)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으나 코로나 19 차단의 고삐를 죄기 위해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실천을 정부에서는 촉구하고 있는바 대승적 견지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는 정부시책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 그동안 국민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 나누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 하고 있으며, 생활치료센터인 소노벨 청송(구.대명리조트) 경증환자들의 재활과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질서 유지는 물론 경비근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단 감염 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따라 경찰의 행정응원이 이루어지기전에 자발적으로 호응하여 단기간에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그동안의 어둠과 터널에서 벗어나 희망의 미래가 하루빨리 우리곁에 다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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