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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올바른 이해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4일(화)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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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 세차례의 휴업명령을 통해 4월 3일까지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3일간의 추가 휴업(4.6 ~4.8)을 거쳐 4월 9일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 학사일정에 돌입하였다.
지난 ‘20. 3. 25 일자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내 교통안전확보을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는바, 법안의 주요내용은
▲ 도로교통법 제12조 ④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⑤횡단보도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 강화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민식이법”이란 - 2019. 9. 11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그해 10월 13일 발의되어 12월 10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24일 공포되어 ’20. 3. 25자 시행
이 법 시행을 둘러싸고 “차가 우선”이라는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꾸어야하며 우리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두 번다시 차마로 인해 희생되는 참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민식이법을 지지하는 목소리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 조심해서 운전했더라도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거나 차 사이에서 튀어 나오는등 사각지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만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함으로 형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오히려 불안하며 스쿨존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닐것이라고 하소연하는 운전자도 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법 개정 청원에 동의한 사람도 40만명에 육박하는등 찬반양론이 존재하고 있기도하다.
우리 청송서에서는 일단 법 시행에 맞게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 2대와 경보등 6대를 금년내 신설예정이며, 향후 2~3년내에 어린이 보호 전 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제 곧 코로나-19 심각단계의 위기가 극복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개학이 되면 어린이들이 즐겁고 마음껏 뛰놀던 학교 운동장으로 등교가 이루어질텐데, 운전자들은 법 취지에 맞게 시행단계이니 개정된 법규를 잘 숙지하시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절대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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