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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지진!‘풍수해 보험’이 지켜드립니다.
주택, 온실, 상가․공장 가입가능 / 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7일(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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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두 달 가까이 이이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경제적 피해가 많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이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하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3∼5107)를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는 손○○씨는 일반주택 풍수해보험에 연간보험료 3만2천원으로 가입 후,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해당 주택이 소파(조금 부서짐)되어 약 1천5백만원을 보상 받았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여 태풍․호우 등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을 장려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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