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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나기, 가스보일러 안전에서 시작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8일(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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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겨울철 가스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가스안전수칙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가스용품, 기기 등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최근 5년(2015~2019년) 간 가스사고는 518건였으며 그 중 겨울철(11~12월 및 1월~2월) 가스사고는 191건으로 36.9%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겨울철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를 살펴보면 18건으로 그 중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가 1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인명피해율이 다른 형태(폭발, 화재 등)의 사고보다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CO)는 LPG 및 LNG 등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연소가스로 독성이 강하고(허용농도 50ppm), 무색·무취·무미로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보일러 사용시 불완전 연소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듯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 점검이 필수다. 보일러는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처져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지면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다.
겨울철 집중 사용하는 보일러 배기통이 내부 벌집, 새집 등으로 막혀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 내부가 막힌 것 또한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일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
또한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 이전,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겨울철 캠핑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날이 쌀쌀하다고 텐트 안이나 좁은 장소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가스램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밀폐된 곳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꼭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스용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고예방에 다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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