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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댈 곳 없는 고령층 대출, 국민연금수급자라면 긴급대출은 국민연금에서!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8일(화)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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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후긴급자금 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부하여 노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 : 만 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 1~2년 선택 , 최장 7년)
대부용도 :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국민연금]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금융 사각지대인 노인 계층을 위한 제도이다. 수급권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하고, 사채 등 고금리 이용 상황에 노출될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는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국민연금만의 특별한 수급자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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