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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형사조정, 우리 마을의 화합을 만들다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6일(목)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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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김상민)은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 형사조정 제도는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형사조정위원들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동시에 합의를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특히 지역 사회의 특성(소규모 마을 공동체, 노령 인구 다수, 교통 불편한 산간지역 다수)을 고려하여, 형사조정위원 등 검찰청 구성원들이 직접 사건관계인들을 찾아가는 ‘출장 형사조정’을 통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 형사조정의 의의 및 출장 형사조정 필요성
검찰은 범죄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원인이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이웃간에 발생한 형사 분쟁에 대하여 지역에서 존경받는 형사조정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법원까지 가지 않고, 상호간 형사분쟁의 자율적,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 의성지청 형사조정위원은 17명으로, 2019 ~ 2021. 3년간 총 293건을 관리하여 53.5%의 형사조정 성공률을 내는 등 활발히 활동 중
관내 지역(의성·군위·청송)의 경우 소규모 마을 공동체가 많고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해온 사람들이 많아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마을 공동체간의 원만한 해결이 더욱 중요
특히, 지역 특성상 노령 인구가 다수이며,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가해자·피해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검찰청에서 사건 관계인들을 직접 찾아가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출장 형사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훈훈한 미담사례를 만들고 있다.
2. 출장 형사조정 사례
- 무자력 장애인 AOO의 상해 사건
AOO이 마을 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소리 지르는 것을 마트 직원인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튼 사건
검찰은 ① AOO이 한쪽 팔이 절단된 장애인인 점, ②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로 무자력인 점, ③ 병원에 입원된 처에 대한 병원비 마련도 어려운 신세인 것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
※ 피의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피해자는 교통이 불편하여 검찰청 출석 어렵다는 의견
이에 출장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설명하고, 만남을 주선한 후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산골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BOO(87세)의 상해 사건
BOO은 이웃주민인 피해자(86세)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친 사건에서 ① 당사자 모두 고령인 점, ② 거주지가 외딴 산골로 교통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출장 형사조정 실시
BOO의 아들을 면담하여, BOO과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친구 사이였다는 점을 확인한 후 BOO·BOO의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피해자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어려운 길을 흔쾌히 찾아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고, BOO는 피해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마음고생이 심하였는데, 검찰에서 직접 자리를 마련해주어 화해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시
3. 향후계획
의성지청은 "앞으로도 의성, 청송, 군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제도인 출장 형사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 및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통한 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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