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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소방서 기고문]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 이제 그만
청송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소방경 이용훈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9일(월)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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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소방경 이용훈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현대사회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대형 건축물의 신축과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용접은 필수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용접은 오랜 옛날부터 금속의 이용과 함께 내려온 공작법 중의 하나로, 군수산업, 조선, 자동차, 항공기, 건축, 기계 등에 이르기까지 산업계의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용접 또는 용단작업에 의한 화재는 작업환경 특성상 다량의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재되어 있어, 용접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티로 쉽게 화재로 이어진다.

2021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전국에 1,012건의 화재로 인하여 사망 4명, 부상 78명, 재산피해 219억 원이 발생하였고, 처종별로는 공장 172건, 창고 95건, 기타작업장 85건, 주택 83건, 동식물 35건, 작업장 및 음식점이 각 28건, 지동차 19건 등이다. 특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2014년 5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종합터미널 인테리어 공사 중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로 사망 8명, 중경상 110명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로 안타까움을 낳았다.

필자가 경험한 화재로는 소 우사 보수작업 중 용접공이 차폐물을 설치하지 않고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볏짚에 착화되어 급격하게 연소되어 발생한 화재로, 연기로 인한 소들을 연기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많은 양의 볏짚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동안 화재진압을 하였다.

이런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공사 관계인에게 통보 및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작업 전 소화기 배치 및 용접장 주위는 불티 비산방지 조치 ▲가연물 주변 바닥청소와 물을 뿌리고, 모래를 깔거나 내화성 차폐물로 방호▲용접작업 중 작업자 개인보호장비 착용 ▲용접작업 중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용접작업 중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용접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남아있는지 30분 이상 확인을 하여야한다.

아울러 작업장 주위에는 소화기, 마른모래 등을 비치하고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호스를 전개하여 유사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또한, ▲용접장소가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화기책임자의 허가 없이 작업 ▲도장작업장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가연성 벽, 주위 가연물과 접촉하는 금속에 대한 용접작업을 금지해야한다.

용접·용단 작업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단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겨울철 화재예방의 실천으로 안전 한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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