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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30일(월)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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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장 김찬수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계묘년 설날도 지났으니 진정한 새해가 밝았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매년 이맘때면 신년운세 등을 보며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느라 분주하실텐데.. 도움이 될만한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올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큰 폭으로 오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물가상승률은 5.1%로, 지난 99년 7.5% 상승이래 가장 높은 인상율이다. 그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5.1% 증액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작년 20년이상 납부자가 받는 평균연금액인 94만원을 받던 수급자라면 올해는 987,940원이 지급되고, 307,500원 지급받던 기초연금은 323,180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 변경은 매년 1회, 1월분 연금지급시 반영되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혜자의 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되는데, 그 소득인정액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12.2% 증가하여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이 된다. 그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만65세 생일월의 한달 전부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또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당장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어 납부를 꺼리는 근로자와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먼저 1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신규가입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도 올해부터 월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준소득금액(상한)이 103만원으로 2022년 대비 3만원 상향되며, 지원액은 납부보험료의 50%로 최대 46,350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연금액은 늘리길 당부드린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시행된다.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납부금액의 50%로 최대 4만 5천원이다. 지원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2개월이며, 작년 한해동안 약 3만명에게 3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안동지역 신청율이 저조한 편이니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

참고로, 2022.12월 현재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에서 지급되는 연금액 규모는 매월 4만8천여명에게 187억원 정도 지급되며, 시군별 현황은 안동시(24천명, 96억원), 의성군(14천명, 53억원), 청송군(6천명, 24억원), 영양군(4천명, 14억원)이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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