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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 안전사회의 첫번째 걸림돌
청송소방서장 이정희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5일(금)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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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이정희 청송소방서장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최근 청송군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787동이 소실되고, 2만655ha의 산림이 훼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림을 제외한 피해액만 2,5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지역 사회와 각 가정이 입은 아픔은 쉽게 치유될 수 없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과 지역 주민들의 결사적인 노력 덕분에 더 큰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한순간의 부주의와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의성에서 시작된 부주의로 인한 불씨가 기상이변으로 강풍을 타고 청송까지 번져 초대형 산불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청송에서는 농작물 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피우다 주민들이 화재로 오인해 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이 잦아지면, 실제로 더 시급한 재난 현장에 소방력이 투입되지 못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논·밭, 산림 인접지역,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농부산물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119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오인출동을 유발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제도와 안전수칙을 모두 지키더라도, 한순간의 부주의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논·밭두렁이나 마을,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를 사용할 때는 꼭 사전 신고와 감시자 배치, 소화기 구비 등 안전조치를 동반해야 합니다. 청송군은 농촌 고령화와 농작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주민들의 협조와 실천이 이어진다면 오인출동과 대형 재난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와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의 청송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살피며 약속을 지킬 때 불필요한 출동과 재난도 줄어듭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신고 하나가 혹시 누군가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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