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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7월부터 9월까지 하계작물(벼, 과수 등)에 대한 대대적 이행점검 실시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8일(월)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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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김한기, 이하 농관원)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품목 :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이 변경신고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무소장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꾸린다. 이행 점검단은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면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팜맵*·재해보험 정보 등의 연관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농지에서 농업인이 재배하는 품목과 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품목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출하여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고해상의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농경지의 구획(면적)과 이용 정보(논‧밭‧과수‧시설‧인삼 등 속성)를 구축한 농경지 전자지도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내년부터 실제 직불감액을 추진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 통보(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올해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이행점검 이후인 10∼12월까지도 팜맵·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한 품목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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