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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파천·주왕산면 937필지 경계 최종 의결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2일(수)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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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송영양인터넷뉴스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8월 2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신기1지구·주산지1지구’의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판사(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결정된 파천면 신기1지구 471필지(34만 7,191.6㎡) 및 주왕산면 주산지1지구 466필지(36만 5,647.8㎡)에 대해 경계 결정을 최종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실제 점유 현황과 토지소유자 간 합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그동안 타인 소유 토지 점유, 건축물 저촉, 맹지 발생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했던 지역의 토지 경계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토지의 모양이 정형화되고 지적도상 도로가 확보되어 토지의 이용 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이 진행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군민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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