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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학제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7일(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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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기간은 2026년 10월 9일(금)부터 11월 8일(일)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 취사·야영 행위, 불법주차,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우한욱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만큼, 탐방객 스스로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켜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학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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